한태연의 대담 논문을 읽고, 단상 및 인용
Reading 2016. 9. 4. 03:45한태연. "역사와 헌법시리즈 제1회: 한국헌법과 헌법학의 회고." <헌법학 연구> 8.1(2002): 9-52. [2002년 2월 2일 좌담, 저자는 1916년 생, 2010년 사망]
박정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찾아보게 된 대담 논문인데, 매우 흥미롭다. 통상적으로 박정희 시대에 대해 보수측은 영광스러운 발전의 시기로, 진보측은 참혹한 어둠의 시기로 평가하는데,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듣다보면 이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설프게, 뒤뚱거리며 굴러갔는지를 느끼게 된다. 뉴라이트계의 김일영 선생이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가리켜 제시한 "건국과 부국"이란 프레임이 어느 정도 이 시대에 위엄과 무게를 부여하려는 수사적 의도를 포함한다면, 이런 식의 기록을 읽으면서 과연 실제로 그 정도의 장중함을 부여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도 생각해보게 된다.
한태연의 증언을 따른다면, 유신헌법을 만들 때 박정희에겐 종말론적 색채가 짙은 사고의 기미가 엿보이고(김기춘이 박정희의 구상을 위해 1년 간 파리에 가서 드골 헌법 관련 자료를 긁어왔다는 이야기는 처음 알았다), 5.16 쿠데타 이후 헌법제정과정은 대놓고 히틀러의 권력장악과정을 참조한 것이었으며--그것조차 단 한 명이 며칠 동안 만든 셈이다--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여부나 제3공화국 헌법제정과정에서 볼 수 있듯 법을 만들고 간여하는 주체들 중에선 법적 사고와 논리를 제대로 파고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헌법학회의 역사에 대한 한태연의 회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흥미로운데, 이처럼 많은 것들이 대충 대충 만들어지고 억지로 굴러가는, 먼 시일을 두고 바라보면 실소를 불러일으키는 면조차 없지 않은 현실에서 해방 및 전후 남한공간에서 자신과 같은 레벨의 사고수준을 찾기 힘들었을 지식엘리트가 서구의 '공적인 축제와 같은 학회'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지를 꿈꾸고 동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권통치자의 조력을 얻어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무척이나 인상적인 구도다(그리고 박정희 사후 지원요청을 받은 재벌들은 이를 사실상 거부해버린다). 본인이 바라보았던 서구에 비해 모든 것이 형편없었으리라 느낄 법한 세계에 살면서 그 세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가 국가를 만들어가게 되는 걸 몰랐을리 없는 이의 사고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에게 국가는, 학문은, 공적인 것은,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시민윤리/도덕과 같은 것이 과연 이 사람에게도 같은 형태로 존재했을까?
오늘날 이와 같이 자신이 이 국가를 만들어나간다고 믿는 지식엘리트 집단이 사실상 절멸해가고 있는 한국에서 (드문 예외가 있다면 <축적의 시간> 같은 책에서 나온 공대 교수들일 것이다) 자신이 뚝딱뚝딱 국가를 만들어간다고 믿었을 이의 삶을 상상해보기란 결코 쉽지 않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아직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까?
이하는 논문 인용.
1. [유신헌법 제정과정에 관하여]
한태연: 좋은 질문이신데, 이런 기회에 진실을 밝히는 게 좋겠죠. 그때 국정감사 하느라고 국회의원들 지방 가고 법석 떨 때 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국정감사 하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런 얘기가 많이 오가고 그럴 때입니다. 밤에 갑자기 농림부장관으로 있는 김보현 씨가 전화가 왔어요. 김보현 씨는 7회 졸업생입니다. 아주 우수한 분이고 나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요, 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인가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사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냐고. 이튿날 아침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정희]대통령이 9시까지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들어갔더니 이분이 조그마한 메모지를 내놓고 얘기를 꺼냅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사실은 이 안을 여러분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보안 관계로 헌법학회에 맡기지 못했다고, 법무부에서 작성을 했다고. 이 내용은 뭔가 하면 헌법제정에 관한 내 구상이다 해서 박대통령이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법무부에 가서 이 작업을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문단갈이는 인용자]
법무부 가니깐 그 당시 법무부장관 신직수 씨고 법무부 법제과장이 지금 야당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기춘 의원, 16회 입니다.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안을 만들었는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파리에 일년 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대통령은 드골 헌법을 아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나봅니다. 늘 측근들 얘기 들으면 드골 헌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기춘 과장이 파리에 가서 일년 있었고, 드골 헌법의 자료를 수집했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박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 권력구조를 구상해서 박대통령이 구상한 권력구조 가운데 두 개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비상조치권입니다. 불란서 헌법 제 16조의 비상대권, 이 양반이 여기에 매력을 느낀 모양이에요. 그것을 골자로 한 헌법 초안이에요. [문단 갈이는 인용자]
법무부 가서 보니까 안이 다 되어 있었어요. 갈봉근 박사랑 김도창 박사랑 같이 갔는데 다 되어 있었어요. 그 법무장관 얘기가 그 골격은 손댈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자구 수정만 하라는 얘기였어요. 별 도리없이 우린 자구 수정만 했어요. 통일주체국민회의 법적 지위 문제 같은 것도 본 안에서는 요상하게 되었는데, 국민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위임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정도의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유신헌법에 제가 관계한 전부입니다. 만일에 우리한테 골격에 대한 권한을 주었으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나도 보니까 몇 개 조항 같은 것은 이대로 해선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다, 직감을 했어요. 골격을 손댈 수 없다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욕은 관여한 우리가 다 먹고요. 만든 사람은 다 빠졌어요. 이것이 유신 헌법이 제정된 경위입니다. 바로 그대로 입니다. (27-28)
[...]
[...] 이 양반[박정희]이 이북의 텔레비전 녹화해온 것을 수시로 보면 이북에서 공산당대회 할 때보면 김일성이 들어오면 모두 울고불고 야단이다 그겁니다. 모든 의견이 만장일치다. 그 양반이 그걸 보고 쇼크를 받았다는 얘길 들었어요. 이런 체제를 보고 우리가 대항을 하자니 어떻게 할 것이냐. [...] 박대통령은 이북과 대항을 하자면 강력한 정치체제가 아니면 안되겠다, 지금같이 야당이 물고늘어지고 여당이 싸우고 있는 체제는 안되겠다, 강력한 체제를 하자. 그게 유신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유신체제는 시간을 벌기 위한 체제라 그거예요. 남북이 대립해서 어차피 일방을 타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통일하는데 있어 고지점령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 시간이 문제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국민 총 단결하는 강력한 체제밖에 없다. 이게 유신체제의 사상적 근거입니다. [...] (29)
2. [5.16 군사쿠데타 주도세력과 일하게 된 계기]
[...] 5.16 혁명이 난 며칠 후입니다. 그때 김용건 씨가 신문사를 하나 했는데요. 연합신문 후신인 일일신문이라 해서 지금 롯데 백화점 옆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논설위원으로 나갈 땐데 5.16 혁명 후에 논설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석제 중령이 찾아왔어요. [...] 이 양반이 권총을 차고 정복차림으로 왔어요. 나보고 혁명 헌법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보고 헌법이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아니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드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국민투표 하려해도 시간이 있느냐, 그래서 한법은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면 좋으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음에 차선책으로 한번 연구해보마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문단갈이는 인용자]
돌려보낸 다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이마르 헌법을 잠식하는 과정인데, 국민과 국가의 권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말하자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이마르 공화국은 법률로서 헌법을 제정했다는 그런 평판을 얻은 법률입니다. 이걸로 히틀러가 독재를 완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법률이 힌트가 돼서 혜운동에 있는, 지금은 없어진 조그만 호텔에서 한 일주일 작업을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작업이래야 빈둥거리고 하다가 밤엔 맥주 먹고 하는 그럴 떄인데, 그러다가 만든 것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본 것이 지금 서울시 의회 있는 시민회관 거기서 최고회의가 열려가지고 법안 통과시키려고 할 때인데 그때 참석한 분이 유진오 박사와 박윤영 교수와 내가 셋이 참석을 했어요. 기초안의 취지를 얘기한 다음에 최고위원들 질의 응답 있고 그랬어요. 수정 없이 내가 만든 원안대로 다 통과된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군사혁명정부의 법적 기초입니다. 그 후에 일본의 매일신문 보니까 평이 나 있어요. 한국 군사정부는 교묘한 방법으로 법률을 가지고 헌법을 개정했다고, 나치 독일 비평한 것과 똑같은 비평이 나왔어요. 그게 내가 군사정부와 접촉하게 된 시작입니다. [문단갈이는 인용자]
그 후에 제3공화국 헌법 제정할 때에는 헌법 기초위원이 한 20명 됐어요. 각계각층의 교수들, 전문가 모아 가지고 경제조항 관계는 신태환 교수와 최호준 교수가 가담을 한 그런 떄입니다. 거기서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 이 헌법의 특색은 헌법개념에서 과거의 현상 유지적 헌법과 달라서 미래에 대한 한 개의 정치적 프로그램입니다. 이 헌법은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소위 정치에 대한 하나의 열차시간표에 해당하는 헌법이었습니다. 이 점이 과거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과의 헌법과는 다른 점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안에 행정국가적 경향이라든가 정당국가적 경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조국의 근대화를 실천하기 위한 한 개의 방법이었습니다. [34-35)
[5.16 이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정당성에 대해 국내 헌법이론가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태연: 거기에 대한 이의를 못 받았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의가 없지요. 유진오 박사는 심사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48)
3. [제3공화국의 헌법이 극도의 정당 국가적인 띠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한태연: 무슨 취지인지 대개 짐작을 하겠는데요, 사실 제3공화국 헌법이 제정이 될 때에 우리 헌법 개정 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 3공화국 헌법의 초안은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구성자가 연세 대학의 이종극 교수, [서울대] 문리과 대학의 윤천주 교수, 김성의 교수 이 셋이 주동이 돼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잘 만들었어요. [문단갈이는 인용자]
몇 가지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당 문제입니다. 정당을 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건데 우린 그걸 반대했습니다. 정당은 법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 육성이 돼야지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3공화국 헌법에 나와있어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근데 이 규정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어요. 이 규정은 법률적 사항이지 헌법적 사항이 아니다. 정당을 육성하자면 선거법에 이런 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몇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입안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김성희 교수는 문리대에서 정당법을 전공하는 학자니깐, 이 양반이 우리라나 현실에서 강력한 법을 규정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이 돼서 대통령 입후보하는데 정당 공천 받아야 된다, 국회의원 입후보하는데 정당 공천 받아야 된다. 이건 사실 입법 기술적으로 법률사항이지 헌법사항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당을 육성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양반들이 고집을 피워서 그것은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문단갈이는 인용자]
그 다음의 문제는 국회의원이 정당으로부터 자진 탈당을 할 때는 물론, 정당에서 제명을 당해도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입니다. 이게 독소로 들어가는데 정당을 육성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잘 왔다갔다하니까 그 규정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자진 탈당을 하고 정당에서 제명을 당해도 자격을 상실시킨다. 거기까진 괜찮아요. 만일 제명을 할 경우에 국회의원이 자격을 상실한다면 그 국회의원은 한평생 당의 밥이 되고 맙니다. 노예입니다. 당에서 제명을 당하니깐 헌법의 규정,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성마저 위배될 뿐 아니라 정당독재로 갈 도리 밖에 없다. 이건 안 된다. 내가 최후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삭제하지 않으면 손뗀다고 며칠 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사람 보내서 다시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내가 떼쓰는 통에 제명 그것만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38-39)
[...] 군인들한테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든지 법률로 한다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군인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법이에요. 아까 정당 육성방법을 법으로 규제한 것은 그런 사고 방법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상의 구상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인들이란 뭐든지 법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고의 일환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41)
4. [헌법학회의 역사에 관하여]
[...] 학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벌써 구상을 오래 전에 했어요. 문제는 재정입니다. 마침 유신헌법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한테 한번 기회 있을 때 무리한 떼를 썼어요. 헌법학회를 도와줄 수 없느냐고. 이 분도 처음에는 덤덤하게 생각하시더니 그 다음에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돈에서 한 달에 얼마씩 우리를 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 얘기가 그 후에 말씀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좀 보태주마. 그 돈 가지고 학회 활동을 했는데, 헌법연구를 우선 발간했습니다. 내 이상은 헌법연구는 학회잡지로는 국제적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고료도 파격적으로 지불해서 원고 수집을 했는데, 그 대신 원고 심사는 직접 했습니다. 제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한 원고는 어느 교수가 써도 싣질 않았어요. 일례를 든다면 모 지방대학 교수가 원고를 써왔는데 일본교수의 것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 체면도 생각해야 해서 마지못해서 국내에서 배부하는 것은 그 사람 논문을 실었고요, 그 당시 헌법연구는 세계 각 유명대학에 보냈습니다, 외국에 보내는 것은 그것을 빼버렸어요. 특히 일본에 보내는 것은 큰 망신을 당할 것 같아 빼버렸어요. 그 연구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내 이상이었습니다. [문단갈이는 인용자]
그래서 대통령이 주신 보조금은 잡지 내는데 쓰고, 요즘은 공법학회, 헌법학회가 한 달에 한두 번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학회가 아니지요. 독일처럼 일년에 한번 하되, 각 지방 돌면서 축제분위기로 하죠. 독일 공법학회를 구경해 보니깐 거긴 대단해요. 그 지방의 주정부에서 학회 비용을 다 대주는 정도입니다. 밤이 되면 뮤지컬, 오페라, 이런데 전부 초대하고 그래요. 잔치 분위기예요. 파티석상에선 그 지방의 고관, 명사가 오고 축제분위기예요. 우리도 흉내를 내봤어요. 도의 도지사 님들이 수난을 했어요. 도지사 님보고 파티를 열라고 강제로 겨우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일년에 한번씩 축제분위기로 했습니다. [문단갈이는 인용자]
한 가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헌법학회가 지속이 안된 것인데, 사실 유신 말기에 제가 대통령한테 목돈을 달라고 요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자고 결심까지 했는데, 불행히 돌아가셔서 목적달성이 안됐습니다. 그분 돌아간 다음에 제가 전경련의 사장단한테 요청을 했어요. 도움을 달라고 했더니, 정주영 씨가 사장할 때인데, 겨우 몇 백만원 정도밖에 보조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 (31-32)
5. [헌정사에 관한 자료를 모아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태연: 아주 꼼꼼하네요. 근데 불행하게도 나는 술 먹느라 그런 자료를 모아두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아마 앞으로 송 교수 같은 꼼꼼한 분이 모아두어야 할 거예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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