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권리장전: 역사, 의의, 전략과 쟁점

Comment 2016. 3. 10. 23:55

다음은 3월 10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주관,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학생사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약간 수정하여 옮긴다. hwp 파일은 https://drive.google.com/open?id=0B_Ax-_xoHoEVSHpkSWVvXzMzd1E 를 참고하라.





대학원생 권리장전: 역사, 의의, 전략과 쟁점

 

1. 서울대 내 대학원생 권리장전 운동의 간략한 역사

 

논의의 시간적 배경을 2010년대로 한정할 때, 서울대에서 대학원생 권리장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시선이 등장한 시점은 2011년 후반부입니다. 오연천 당시 총장의 주도 하에 서울대학교 본부가 법인화를 강행하면서 학생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6년 만의 비상총회 성사를 통해 장기간의 본부점거에 들어갔죠. 그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들이 모여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대학원생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사실상 법인화 추진을 되돌리기 어렵게 되면서 이 모임은 법인화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기본권, 자치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그 가장 중요한 결실이 20124월 대학신문과 함께 조사발표한 전체 대학원생 대상 인권·연구환경실태 설문조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2000년대부터 미국의 대학원에서 점차 퍼져나가고 있던 대학원생 권리장전”(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경우에 따라 권리 및 책임장전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을 맺기도 함)을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학원에서 여태껏 고려되지 못한 다양한 지점들이 대학원생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죠. 아쉽게도 모임은 학교행정에 영향을 줄 마땅한 수단이 없었고 핵심구성원들이 대학원을 떠나면서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다시금 서울대에서 논의된 것은 2014년 여름에 출범해 1년 뒤 7월 기념비적인 보고서를 발간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 연구팀에 의해서입니다. 연구팀의 핵심목표 두 가지는 각각 대학원생의 인권 및 연구환경 실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두 번째 목표를 위해 즉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었죠(앞서의 대학원생 모임에서 번역해놓은 자료가 중요한 착안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서울대 내에서만 거론되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문제로 오랫동안 진통을 겪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대학원 학생회가 선구적으로 지속적인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해왔고, 20147월부터 본격적으로 본부 및 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학원생 권리장전 협의 작업에 들어가 같은 해 101일 공식적으로 KAIST 대학원생 권리장전선언식을 갖습니다. 더불어 대학원생 문제에 주목해온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가 전국 13개 대학교 원총과 함께 전국단위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일종의 표준안으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발표합니다(20141029). 이후 앞서 언급했듯 20157월 서울대 인권센터 보고서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학업연구근무지침 권고안이 수록되어 비록 정식으로 선언된 것이 아님에도특히 근로/노동 관련 항목의 강조로 인해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106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교수 의회가 공동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과 연구문화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이어 129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대학원 총학생회가 청년위의 조력을 받아 포스텍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을 선언합니다.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5년 말에 발표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인권센터 설치 및 대학원생 권리장전 의무화를 정책적 추진방향으로 제시함에 따라 국가인권위, 청년위, 교육부 담당자가 대학원생 권리장전 조인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교육부에서는 작년에 이미 대학원생 권리장전 표준안을 각 대학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또한 인권센터 보고서의 권고안을 넘어 교수 및 학교행정이 함께 합의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체결을 올해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에 참석하는 것 또한 그 노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권리장전의 의의

 

부록으로 수록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 및 한국의 청년위에서 발표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먼저 훑어보죠(둘 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문서의 상이한 형식에서 알 수 있듯 권리장전은 주어진 법에 기초한 공식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의 여러 구성원주로 교수와 학생간의 합의문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여러 대학원 권리장전을 훑어보면 각 학교마다 중요시하는 권리 및 이를 기술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권리장전을 교수와 학생이 서로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걸 함께 존중하고 지키자고 약속한 증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주체와 권리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미국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반문은, 한국처럼 시민사회나 여론의 역할이 확립되지 않은 곳에서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나 대학처럼 제3자가 책임을 지고 위반자를 처벌한다는 보장이 없는 규정에 도대체 어떤 의의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권리장전의 중요한 효용 중 하나는 어떤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모두에게 비교적 명백한 언어로 인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원 인권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할 때 마주치게 되는 장벽 중 하나가, 애초에 대학원생에게 무슨 권리가 있냐는 식의 무지의 소치는 논하지 않는다고 해도, 바로 사람마다 권리를 인지하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행위라고 해도 신분, 전공, 지적 배경, 인권 감수성에 따라 받아들이는 심각성의 크기가 다르고, 심지어는 명백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관련자들이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당한 사람만 가슴앓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장전은 이것을 비교적 구체적인 언어로 정하고 모두가 공유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권리장전이든 인권 가이드라인이든 제정 자체로 그칠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모두에게 전달되고 교육되는 경로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권리장전은 자율적인 규범이고 비교적 구속력이 약하며 여러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역으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계신 학생 분들께서 갑작스럽게 교직원들에게 중요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공적 구속력을 갖춘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가정해 볼 때, 저는 그 시도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직원들의 반발이 심하고 정책추진자는 부담을 떠안기 싫겠죠. 권리장전이나 가이드라인의 경우, 물론 이조차도 꺼려하는 보수적인 반대파들이야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파나 중립적 성향의 사람들을 훨씬 용이하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 부담이 없는 만큼 협의과정에서 더 많은 이상적인권리를 테이블로 끌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이건 특히 고등교육연구환경처럼 섬세한 조정이 요구되는 장()에 좀 더 유용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권리를 둘러싼 대화과정은 단 한 번의 결정적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관계형성에 가깝기에, 지금 이 과정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냉소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권리장전의 의의 중 하나는 교수와 학생이 서로를 자율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법, 정부, 공권력 등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만, 이러한 관점은 암묵적으로 우리 시민들 스스로를 공권력에 의해 다스려져야 할 수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대학원 문제를 포함해 학내 인권 및 기본권 보장문제를 감시와 처벌이라는 해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권리장전은 교수와 학생이 서로를 더 힘이 센 제3자의 협박이 있어야만 말을 듣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고 합의에 의해 이를 따르는 자율적인, 성숙한 주체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깃들어 있습니다(비록 현실에서는 미성숙한 개인들이 존재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일단 이러한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오늘날 학생사회에 일반화된 정치적 무기력과 공동체에 대한 외면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낙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3. 전략과 쟁점

 

김보미 총학생회장님께서 제게 발제를 부탁하실 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주문을 덧붙이시더군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 주문에 충실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권리장전 혹은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과정은 대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양자를 굳이 구별하는 까닭은 실제로 권리장전의 경우 대학원 연구공간의 특성상 인권보다 폭넓은 권리를 다룰 정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1)학생대표자들과 학교당국 또는 교수집단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자체를 만드는 과정, 2)협의체에서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명문화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 3)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정 및 선언하고 여기에 실효성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를 확보하는 과정이죠(행정조치는 협의체에서 미리 합의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번 단계에 와 있는 셈인데, 가능하면 실제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2번과 3번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철저히 검토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죠. 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인권 가이드라인 모두 2번을 위한 밑그림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테이블이 언제부터 열릴지에 관해 제게 들어온 이야기는 아직 없네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한두 달 안쪽으로 협의체에서 다룰 내용 및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거칠게나마 확정하면서 동시에 서울대본부 및 평의회 측에 공식적인 논의테이블을 여는 시점 및 권한과 책임을 갖는 학교·교수 측 대표자를 최대한 빨리 확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와 같은 자리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를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이는 증거로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결정될 때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협의체를 만들고 권리장전·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대표자들이 의도한 바와 상대편의 의도가 상충될 경우 전자가 어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미리 점검해볼 수 있겠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실들을 떠오르는 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비교적 최근에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하여 교수가 가해자로 등장한 문제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고 2)학교 및 교수집단에서 수십 년에 걸쳐 학생인권을 보전하기 위한 명시적인 조치를 (인권센터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오지 않았으며 3)대학원생 권리장전의 경우 교육부, 인권위, 청년위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기에 학교측이 성실하게 협상에 응해오지 않을 경우 이러한 공적 주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4)좋든 싫든 이곳은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및 교수집단에게는 한국의 대학문화를 선도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요구되며 5)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언론 및 정치인을 포함한 다른 주체들의 조력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서울대는 여론에 민감하고, 4월 중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학생대표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6)모든 학생의 총의 혹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무에서 나오는 명분이죠. 인권센터와 같은 전문가집단이 학내 의사결정의 구조 상 학교·교수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정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면, 학생대표자들은 여기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앞서 말했듯 이러한 합의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면, 학생대표자는 전체 학생의 권익을 수호하고 총의를 대변하는 의무를 지녔기 때문에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권리장전 및 인권 가이드라인 협의체가 열린다는 전제 하에, 아마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 명백해 보이는 지점을 두어 개 언급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경우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지점이 노동/근로권 및 정책참여권 관련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조교근무의 경우 비교적 갈등이 덜하겠지만, 주로 이공계의 랩 생활에서 연구 및 교육이 명확히 구별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고, 이게 열과 성을 다한 지도인지 아니면 학생의 노동을 과도하게 착취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확정하기 힘든 지점이 분명 있습니다. 더불어 아직도 교수들은 학생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고들 하기 때문에 참여권도 분명 갈등지점이 될 것입니다(참여권은 물론이고 노동/근로권 또한 학부생에게도 완전히 무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하는 학부생의 수도 적지 않을 뿐더러, 조교노동의 여건이 악화될수록 학부생 수업의 질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 가이드라인의 경우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문구에서 학생 측의 권리보전이 얼마나 명확한 문구로 작성될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얼마나 삽입할 수 있을지에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력에 많은 것이 달려 있겠지만,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높이면서 침해받는 교수의 권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든가 큰 문신을 한 학생이 있는 곳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은 교수의 인권침해다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교를 비웃음거리로 만들 수준의 발언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서울대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별개의 영역에서 거주하는 듯 인식되는 것이 여러모로 아쉬운 지금,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협력할 기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매우 소중합니다.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대학원생 권리장전 체결 과정에서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록1>존스홉킨스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권리 책임 성명

 

 

서문: 박사과정교육은 대학교의 교수 및 연구 사명에 있어 근본이 된다. 학자들의 지적 공동체가 번창하기 위해 박사과정학생, 교수진 및 대학 공동체의 기타 구성원 간 협약의 바탕을 이루는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정신에 의거하여 박사과정 위원회는 대학 내 모든 교수진 및 학생들과 협력하여 존스홉킨스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성명을 밝힌다. 이 문서에 기술된 원칙들은 대학 내 여러 단과대학에 의해 규정된 정책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단과대학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감독하고 강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권리

 

1. 박사과정 학생들은 교육, 지도 및 훈련의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위취득요건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강의실, 실험실, 강의 기회에의 접근, 그리고 각 학과의 기준에 맞는 적절하고 정기적인 교수의 지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며 적절한 수준의 연구 및 (혹은) 임상 경험을 포함한다.

 

2.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위취득조건, 지도교수 배정/ 선택/ 변경, 학위수료 예상기간, 졸업률, 재정지원조건에 관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3. 박사과정 학생들은 해당 학과목에 적절하고 합당한 학습, 교수, 연구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그들에게 기대되는 노력 수준과 구체적 업무, 그리고 협력 작업 및 (혹은) 연구에 참여하는 데 대해 명확히 규정된 규준에 대한 정보와 지속적 협의를 포함한다.

 

 

4.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전문적 태도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대학 정책에서 적용되듯이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것, 의사소통에서 합당한 수준의 비밀보장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5. 박사과정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진척상황에 대한 서면 평가를 받고 평가 기준을 알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지도교수와 논의할 기회 또한 제공받아야 한다. 각 과정은 학사 경고, 재정지원 회수, 퇴교 처분에 관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학문적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에 근거한 퇴교 처분 이전에는 합당한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6.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와 학문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대해 적절히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기 위해 학생의 공헌에 대한 기대 수준과 인정 방식에 대한 학생, 지도교수 및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7.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문적 사안에 대해 독립된 의견(학생의 학과에서의 이론적, 방법론적인 논의에 대한 의견 등), 제도적 방책에 대한 의견, 의심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및 공적 사안 공적 사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고 보복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8. 박사과정 학생들은 박사를 규율하는 방침에 대해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박사과정 체계에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학생의 생각과 관점을 구하여 고려해야 한다.

 

9.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생 신분과 관련된 복리후생 및 비학문적 사안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된 정책들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정책들은 의료서비스 제공, 가족부양의무의 인정, 휴가 및 기타 결근 등에 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보장 내용은 상기 항목에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학내의 일반적인 차별금지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 대학원생들이 어떠한 불이익 없이 공동의 관심사에 관련된 동아리, 협회 또는 단체 등을 조직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0. 박사과정 학생들은 자신의 고충을 시정할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학의 각 단과대는 고충처리 과정이 공정하며 보복 없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 대학원생 대표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의무

 

1.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취득요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책임을 가진다.

 

2.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취득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책임을 가진다.

 

3. 박사과정 학생들은 그들의 전문성과 학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 이는 교과과정 및 학문에서의 정직성, 장학금/보조금/연구비의 정직한 사용, 연구 수행 및 연구 방법과 결과의 보고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정중하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대우할 책임을 가진다.

 

5.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의 지적 활동 및 교육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가진다.

 

6. 박사과정 학생들은 지도교수()과 전문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책임을 가진다. 이는 지도교수와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상호 합의된 면담 일정 유지, 그리고 그들의 학위 과업에 대한 최근의 진척 상황, 연구 과정에 대해 합의된 바에서 벗어나는 일, 예기치 못한 결석 등에 대해 지도교수에게 통보할 책임을 포함한다.

 

7. 박사과정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 및 학문적 출판물에 대한 지도교수 및 동료들의 기여를 인정할 책임을 가진다. 인정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8. 박사과정 학생들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교수, 연구 및 임상적 책무를 이행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이는 박사과정 학생으로서의 요구사항 인지, 그리고 학생, 교수진, 환자 및 (혹은) 연구 참여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준수 및 그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 보장에 유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9.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의 자원 및 장비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책임을 가진다.

 

10.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과정, 단과대학 및 대학의 규정 및 정책을 따를 책임을 가진다.

 




<부록2>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권리장전은 전국 33만명 대학원생의 지성과 염원을 담아 20141029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의 대학원 총학생회가 참여하여 선언한다.

 

1장 총칙

 

1(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2장 대학원생의 권리

 

3(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4(학업연구권)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5(저작권)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6(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7(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8(조교의 권리)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9(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3장 대학원생의 보호

10(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11(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12(해결절차)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13(대학 구성원의 책무)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4(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부 칙

 

1(수정활용) 각 대학은 권리장전을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록3> 국내 및 해외 대학원 권리장전 주요사항 정리 및 비교

*참고문헌목록

1. 캘리포니아 대학 학생회(University at California Student Association)대학원생 권리의무장전 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접속링크: http://ucsa.org/governing-documents/

2. 존스홉킨스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권리 책임 성명(Statement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h.D. Student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접속링크: http://web.jhu.edu/administration/provost/initiatives/phd_board/rights_responsibilities

3.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접속링크: http://gradstudentcouncil.uic.edu/links.html

4. UC 데이비스 대학원생 권리 및 책임 장전(UC Davis 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접속링크: http://gradstudies.ucdavis.edu/sites/default/files/upload/files/current-students/gradstudentrights.pdf

5. 카이스트 대학원생 권리장전

6. [대통령직속 청년위] 대학원생 권리장전

7.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학업연구근무지침 권고안(가안)

 

<>권리장전 해외 사례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내용

 

어떤 불합리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매우 상세한 차별금지항목

부모학생의 권리 보장(보통 차별금지항목에 포함, 캘리포니아 대학 학생회 및 존스홉킨스대는 특별히 따로 명시),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학문 및 표현의 자유 보장

학위과정을 마치는 데 필요한 각종 요건 및 현제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접근권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정상적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권리

지도교수 선정 및 교체의 자유 보장

자신의 학업성취 평가근거를 서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지도교수가 떠나거나 과정이 폐지될 때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보장

진로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

졸업 후 진로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권리

퇴학 및 불이익이 주어질 시 사전에 충분한 통고를 받고 이의신청이 가능

자신이 참여한 연구 및 출판물의 저작권 및 공동연구 기여 인정

학업과 무관한 업무를 거부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인 안전유지에 필요한 각종 제도를 보장받을 권리

학과의 재정지원, 조교채용 등 관련해 현황 등을 알 권리

장학금 및 조교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알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교근무 시 상세한 근무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고 다른 학내 교직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학생대표 선출권 및 대학원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이익 받지 않을 권리

권리 침해 시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중립적인 기관 혹은 (공인된) 학생대표에게 호소할 권리, 문제제기 및 고충처리절차 이용에 따라 불이익 받지 않을 권리

고충처리절차의 존재 및 이용방법을 사전에 통보받을 권리

각종 (학생)단체를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성보호

차별금지. 단 서울대 안을 제외하고는 차별금지항목이 간략함

공간·시설이용권을 포함한 학습권 보장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및 이의제기를 통해 성실한 답변을 들을 권리

지적재산권의 보장

사생활의 자유 보장 및 불합리한 업무 거부권

표현의 자유

조교채용 및 근무조건 관련 상세한 사항을 알 권리

조교채용의 공정성 보장

학과 재정지원 및 대학원 관련 의사결정사항을 알 권리

대학원 자치기구를 결성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도교수 변경권(청년위 권리장전에만 기재)

서울대 안에서는 조교/장학금근무관련 항목이 상세함

침해구제절차를 알고 이용할 권리

대학원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구를 둘 의무

 

<>권리장전 국내사례에서 주로 언급되는 내용

 

 

<>권리장전 국내/해외사례의 주된 차이

 

기본적으로 국내 사례는 해외 사례에서 언급되는 주요 권리들을 담고 있음

국내 사례는 차별금지항목이 매우 간소화

해외에서 부모학생 권리보장만이 아니라 자녀양육지원을 명문화하는 사례 있음

한국은 학업의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한다면 해외는 객관적인 규정을 갖추었을 때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

해외사례에서는 대학원생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항목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

해외사례에서는 졸업 후 진로를 위한 교육, 훈련기회 등의 보장에 관한 언급이 상세. 국내사례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음.

해외사례에서는 학생에게 불리한 행정절차가 시행될 때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언급이 있음(지도교수가 떠나거나 전공이 사라졌을 때, 퇴학 처분 시 등등)

한국에서는 인권교육을 비롯해 인권기구와 대학원 문제를 연동시키는 경향. 아직 한국에서 대학원 문제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

한국사례에서는 조교/장학금 근무 시 과도한 착취를 막고 권리를 보장하는 쪽에 보다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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