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역사: 앎의 의지> 1권 초반부 발제

Reading 2015. 4. 2. 23:46

젠더 이론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수업에서 <성의 역사> 1권의 앞부분 발제를 맡았다. 1절은 푸코의 저술 전체의 흐름 및 <앎의 의지>가 속해 있는 권력 이론의 맥락을 훑으며, 2절은 초반부 두 장을 포함해 <앎의 의지>의 주요한 논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다만 2절의 경우 수업에서 다루는 범위 자체가 한정되어 있었기에 4-5장의 매우 흥미로운 개념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앎의 의지』(The History of Sexuality: the Will to Knowledge) 발제


1. 


들뢰즈(Gilles Deleuze)는 푸코의 사유를 지식, 권력, 욕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다1): “가시적인 것” 혹은 “사물”과 “언표 가능한 것” 혹은 “말” 사이에서 지층화되는 지식(438), 지식의 지층들 외부에 존재하는 “힘들의 관계”로부터 구성되는 권력(450), (권력과 같은) 외부로부터 유래하면서도 그 외부와의 관계로만 환원되지는 않는 “내부 또는 주체”(459)의 심급을 구성하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주체화를 추동하는 욕구. 우리는 들뢰즈가 제시한 세 가지 개념으로부터 푸코가 걸어간 지적 경로를 어느 정도 도식화해 정리할 수 있다. 1961년 국가박사학위논문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의 역사』(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및 (부논문의 일부인) 「칸트의 『인간학』에 대한 서설」("Introduction à l'Anthropologie de Kant")로부터 출발해 『임상의학의 탄생』(Naissance de la clinique, 1963),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hoses, 1966), 『지식의 고고학』(L'Archéologie du savoir, 1969)을 거쳐 콜레주 드 프랑스 취임강연 『담론의 질서』(L'Ordre du discours, 1971)에 이르기까지 푸코가 내놓은 저작의 주요 관심사는 담론과 지식의 형성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데 있었다.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연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 푸코의 관심사는 권력과 장치의 문제에 집중되며,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는 70년대의 강의록들을 비롯해 가장 널리 알려진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 1975) 및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Histoire de la sexualité 1 - La Volonté de savoir, 1976, 이하 『앎의 의지』)가 이 시기에 속한다. 1980년대로 넘어가며 말년의 푸코는 본격적으로 주체화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 푸코의 주제의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1981-82년 강의 『주체의 해석학』(L'Herméneutique du sujet)과 1984년 죽음 직전 출간된 『성의 역사』 2권 『쾌락의 활용』(L'Usage des plaisirs) 및 3권 『자기 배려』(Le Souci de soi)를 대표적인 텍스트로 꼽을 수 있다.2)

이중 『앎의 의지』가 속해 있는 1970년대로 스코프를 조금 좁혀서 이야기해보자. 규율권력에 대해 상당히 정립된 견해를 이미 보여주는 1973-74년 강의 『정신의학의 권력』(Le Pouvoir psychiatrique)에서 푸코는 자신이 『광기의 역사』에서 수행했던 작업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시도해보고자 한다고 말한다.3) 즉 이전까지 자신이 “표상의 분석에 머물러 있었”다면(33), 이번에는 “담론적 실천을 야기하는 심급으로서의 권력장치”(34)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그 “적용 지점이 언제나 그 최종적 심급에서는 신체”인 것이 권력의 본질적인 성격이라면(36), 권력의 장치는 “어떤 한도 내에서 일정 수의 언표·담론을 산출”하고 “그것들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유형의 표상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담론적 실천의 형성을 확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34-35). 이러한 목표에 입각해 푸코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연구패러다임, 즉 형벌, 의학, 감옥 및 학교와 같은 건축물, 일과시간표를 포함해 인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권력의 미시장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규범화를 포함해 모든 개인을 특정한 형태로 주체화하는 규율권력 및 그동안 묻혀있던 벤섬(Jeremy Bentham)의 ‘판옵티콘’(Panopticon)을 대중적인 키워드로 끌어올린 『감시와 처벌』은 푸코가 1970년대 전반부에 수행한 연구를 집약한다. 규율권력은 미시권력, ‘권력과 저항은 편재한다’, ‘권력은 주체를 생산한다’ 등과 함께 푸코를 대표하는 구호로 간주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1970년대 후반부의 강의록이 출간되면서 푸코의 권력이론을 이해하는 지형도 자체가 격변한다. 그때까지 푸코는 통상적으로 사회에 편재하는 미시권력의 실천에만 초점을 맞춘 이로 간주되었다면, 1977-78년 강의 『안전, 영토, 인구』(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및 78-79년 강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Naissance de la biopolitique)에서 그는 권력의 미시적인 장치, 실천, 테크놀로지에서 출발해 ‘국가라는 가장 큰 물고기’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거시적인 작동양상과 연결되는--적어도 그러한 연결을 위한--개념을 제안한다. (아마도 『말과 사물』의 에피스테메épistémè와 기능적으로 상응할) 통치성(gouvernementalité, 영어로 governmentality) 개념이 그것으로,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정치적 권력이 사회구성원들을 다루기 위해, 즉 통치하기 위해 상이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힌다. 예컨대 근대국가가 다양한 장치와 실천들을 통해 형성되는 ‘효과’라면, 자유주의는 그러한 국가의 통치실천들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사유체계로서 존재한다. 규율권력은 근대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중 일부분일 뿐이며, 사회구성원의 통치를 위해 인구와 같은 ‘생물학적인’ 개념이 출현하면서 개개인의 훈육을 넘어 전체로서의 인구를 통치/관리하기 위한 조절 권력이 등장한다. 『앎의 의지』에서 매우 희미하게 등장했던 생명권력과 같은 개념또한 사회 전체의 통치에서 새로운 맥락을 부여받는다.4)

강의록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푸코는 연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자신의 이론적 틀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했다(그리고 1980년대에 수행된 전회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그 걸음의 폭은 결코 좁지 않다). 1970년대 한 가운데에 놓인 『앎의 의지』는 전반부의 논의와 후반부에 논의될 내용 사이에서 일종의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의학의 권력』은 19세기 정신의학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정신의학적 실천에 내재된 규율권력의 성격을 규명하고 정신의학이 어떠한 담론적 실천을 통해 ‘진실/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이 되고자 했는가를 논한다. 다음 해의 강의 『비정상인들』(Les Anormaux)은 정신의학이 사법적 판단에 의학(과학)으로서 개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형벌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을, 또한 어떻게 ‘비정상’의 개념을 매개로 범죄(“광기”) 및 성(“본능”)과 같은 담론적 장치를 활용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이 될 수 있었는가를 다룬다. 1975-76년의 강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Il faut défendre la société")에서는 한 사회 내의 적대적 구별을 설정하는 개념틀로 인종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권력과 저항의 문제를 ‘전략’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제공한다. 이 3년 간의 연구가 압축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앎의 의지』는 『감시와 처벌』과 함께 규율권력 및 권력장치에 대한 견해가 집약된 결과물이며 동시에 생명권력 및 조절권력과 같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개념들의 출현을 희미하게나마 예고하고 있다.



2.


『앎의 의지』의 첫 두 장에서 푸코는 자신이 “억압 가설”("The Repressive Hypothesis", 인용은 영역판 참조)이라 부르는 담론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억압 가설”이란, 19세기 서구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계급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하여 성의 자유롭고 솔직한 표현 및 실천을 금지하고 오직 사회에 ‘생산적인’ 형태의 성만을 용인했다는 것이다--따라서 성에 대해 더 많이 발화하는 것은 곧 해방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통속화된 맑스주의적 계급갈등도식에 성의 범주를 덧씌운 이러한 논리에 대해 푸코가 제기하는 비판은 두 가지 층위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다른 무엇보다도 19세기 동안 “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담론은 매우 왕성”("the grandiloquence of a discourse purporting to reveal the truth about sex" 8)했으며, 2장에서 설명하듯 성에 대한 진실, 지식, 담론,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담론적 장치들은 의학, 정신의학, 범죄학,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성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권력의 작동방식에 가깝다고 한다면, 성이 억압되었다는 “우화는 무한정으로 번식하는 성 담론의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것”("a fable that is indispensable to the endlessly proliferating economy of the discourse on sex" 35)으로서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의 일부인 셈이 된다.

둘째, “정치적 사유 및 분석에서 우리는 아직도 왕의 목을 자르지 않았다”("In political thought and analysis, we still have not cut off the head of the king" 89)는 널리 알려진 말이 함축하듯, 억압 가설은 자본가계급을 권력의 단일한 주체로 상정하고 그들로부터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권력이 배태된다고 주장한다. 푸코는 이러한 주장이 전제하는 권력의 작동방식을 대신해 권력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즉 권력은 여러 테크닉, 장치, 실천, 도구, 규칙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효과로서, 우리는 권력을 작동시키는 거대한 단일주체를 선험적으로 상정하는 대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기제들을 포착하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생성해내는 효과를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이해해야 한다.5)

2장에서 푸코는 성에 대한 지식을 산출하는 장치들의 역사를 추적한다. 17세기까지 성적 행위 및 음욕의 진실을 이끌어내던 기독교적 고백의 기술이 있었다면, 이는 18-19세기에 이르러 성에 대한 진실을 산출하고 성을 관리하는 의학 및 사회적 통치를 위한 여러 학문들로 전환된다(22-24). 한편으로 성은 개개인의 삶을 규율화 하기 위한 장치로,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인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것[성]은 관리되는 대상이었으며”("it was a thing one administered" 24), 18세기에 “성은 ‘내치’(內治)의 문제가 된다”("sex became a "police" matter"). 다시 말해 “유용하고 공적인 담론을 통해 성을 조절할 필요”("the necessity of regulating sex through useful and public discourses" 25)가 제기된다. 자연스럽게 (이후 4장에서 부연설명 되듯) 성은 국가와 개인을 매개하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해 권력이 개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장치로 기능한다(26).6) 다양한 성적 도착(perversion)에 대한 탐구는 (동성애자의 경우처럼) 가정이라는 범주로 잘 포획되지 않은 인물들에게까지 권력과 담론, 지식의 시선이 미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또한 자위하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실천들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이 성인들의 삶까지 파고들어 통제할 수 있도록 매개의 역할을 수행했다.7)

기본적으로 『앎의 의지』는 성 장치가 (국가)권력의 사회구성원 통제에 어떻게 복무하는가, 그리고 권력이 성을 포함한 장치들을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해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권력과 성 장치의 서사에서 성의 ‘물질성’ 혹은 (정신분석학이 스스로 밝혀냈다고 자부하는) 성의 ‘과학적/객관적 특성’들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섹슈얼리티가 권력이 의도한 바의 결과이자 그 도구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섹스는 권력과는 다른 무언가가 아닌가”("That sexuality is [...] a result and an instrument of power's designs, is all very well. But as for sex, is it not the "other" with respect to power" 152)와 같은 반문, 곧 객관적이고 자연적인 심급으로서 섹스가 존재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은가? 푸코는 이에 대해 신체와 신체기관, 그것들의 기능 및 감각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심급으로서의 섹스라는 개념 자체의 창출이 19세기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그는 여성의 히스테리나 아동의 성욕과 같은 사례에서 섹스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지적한 뒤 섹스가 “해부학적 요소, 생물학적 기능, 품행, 감각, 쾌락 등을 인위적인 통일체 안으로 함께 결합시켰으며”("to group together, in an artificial unity, anatomical elements, biological functions, conducts, sensations, and pleasures" 154) “이러한 허구적인 통일체를 인과적 원칙이자 편재하는 의미로, 모든 곳에서 발견되어야 할 비밀로 활용하도록”("to make use of this fictitious unity as a causal principle, an omnipresent meaning, a secret to be discovered everywhere") 기능했다고 말한다. 즉 “섹스야말로 [...] 의심의 여지없이 섹슈얼리티의 장치와 그 작동에 의해 필요해진 관념적 지점이다”("Sex [...] is doubtless but an ideal point made necessary by the deployment[dispositif] and its operation" 155).

푸코의 입장은 우리를 우리의 섹스화된/젠더화된 주체성 또한 특정한 담론 및 실천들 위에서 구축된 것이라는 의혹으로 이끈다. “욕망이 있는 곳에 권력관계는 이미 현전해 있다”("Where there is desire, the power relation is already present" 81)는 진술은 욕망과 분리될 수 없는 주체가 그 자체로 이미 권력관계의 실천들 위에서 생성된 ‘효과’임을, 권력의 생산물임을 함축한다. 『정신의학의 권력』에서, 푸코는 선험적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개인이 있고 이 개인에 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라고 불러야만 하는 것, 이것은 [...] 정치권력이 신체의 단일성 위에 고정됨으로써 생긴 결과이고 그 생산물”이라고 말한다(94). 요컨대 근대적 권력의 작동이 근대의 (규율화된) 개인을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근대에 와서 인식하게 된 우리 자신의 성 또한 권력의 작동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체의 단면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권력의 ‘효과’로 규정될 수 있는 섹스와 젠더 자체만이 아니라 양자를 포함한 주체화 과정 자체를 구성하는 성적 실천, 성의 장치를 포함한 섹슈얼리티 자체를 역사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말년의 푸코가 보여준 것, 곧 근대에 일반화된 주체화와는 다른 방식의 주체화 양식이 존재하고 또 가능하다는 믿음의 이론적 토대이기도 하다.8)


1) 질 들뢰즈. 「미셸 푸코의 주요 개념들에 대하여」(“Sur les principaux concepts de Michel Foucault").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역. 이학사, 2007. 435-69.

2) 미국에서 푸코가 진행한 세미나를 묶어 출간한 『자기의 테크놀로지』(Technologies of the Self, 1988) 또한 말년의 푸코가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다.

3) 1강 후반부 참조(국역본 『정신의학의 권력』, 오트르망 역, 난장, 2014, 33-39).

4) 통치성 개념에 대한 연구 및 통치성을 활용한 연구들은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 번역된 고전적인 연구서로는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The Foucault Effect, 1991), 난장, 2014 를 참조. 특히 1장 및 한국어판 후기가 유용하다.

5) 폴 벤느(Paul Veyne)가 말하듯, 푸코의 방법론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세기나 민족, 문명”같은 “형이상학”과 대비되는 “실천”이다(폴 벤느.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이상길, 김현경 공역. 새물결, 2004. 505)--이와 맞먹는 중요성을 가진 개념을 또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장치”("dispositif", 영역본 『앎의 의지』에서는 deployment로 번역되었다)일 것이다. 실천과 실천에 개입하는 장치는 각각 그 자체로 담론적 구성물로 환원될 수 없는 물질적인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이처럼 가장 미시적인 층위에서 푸코가 여전히 유물론적인materialistic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각각 나름대로 푸코의 장치 개념을 사고한 「장치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덧붙여두자.

6) 의학이 국가권력이 가정을 통해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비정상인』의 설명 참조(국역본 305, 330-331). 19세기 전반 프랑스에서 국가권력이 가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핵가족을 표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의학의 권력』 참조(131, 145).

7) 푸코는 정신의학이 유년기를 통해 결국 “성인 전체”의 삶까지 자신의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을 『비정상인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363-69).

8)  『쾌락의 활용』 서문에서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욕망이나 욕망하는 주체라는 개념은 그 당시 하나의 이론은 아니라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적 테마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 욕망과 욕망하는 주체에 관한 역사적 · 비평적 작업 없이 18세기 이래 성의 경험이 어떻게 형성 · 발전되어왔는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계보학’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말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욕망, 정욕, 혹은 리비도라는 연속된 개념들의 역사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들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실천들을 통해 개인들은 자신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작동시킴으로써 그들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해독하고 자신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욕망의 주체라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다”(국역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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